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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식 주문과 함께 칵테일을 제공할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칵테일 투고’ 판매가 허용됐다.
조지아 주 하원은 지난 29일 공식적으로 SB 236을 통과시켜 조지아 식당들이 음식 주문과 함께 칵테일을 투고 판매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이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책상 앞으로 가서 서명을 받는 일만 남았는데, 외식업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조항들이 있다.
미 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회장 김종훈)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변수는 주정부가 승인하여도 지역정부는 조례의 규정에서 이번 규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과 만약, 지역정부가 금지하지 않을 경우라면, 식당은 다음의 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문 접수 담당자의 법적 연령 확인
• 칵테일 음료에 대해 변조 방지, 밀봉 포장 제공
• 칵테일은 3온스 이상의 증류주를 포함할 수 없다.
• 판매 당일 레스토랑 직원이 준비해야 함
• 성인 입장 주문당 혼합 음료는 2개 이하
• 진행 중인 주문에 시간 스탬프가 찍힌 판매 영수증을 포함해야 합니다.
• 주문이 제3자 배송/배송 서비스가 아닌 개인 소비를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법안 승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며, 혹 해당 시티나 카운티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할 전망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