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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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교회에서 불체자 체포 허용”

  갈 곳 없는 불체자들.. 이제는 집에만 잇아야 하나?

종교계, “수정 헌법 제1조와 종교 자유 회복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 위반”

미 연방 판사가 11일(금), 이민국 직원들이 예배소에서 강제 집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더우이 이번 판결이 종교 단체가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정이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의 데브니 프리드리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대표하는 20여 개 이상의 기독교 및 유대교 단체인 원고에게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교회나 다른 예배소 주변에서 소수의 이민법 집행 조치만 이루어졌고, 현재까지의 증거는 “예배소가 특별한 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원고측 변호인인 켈시 코크란은 원고들이 결정을 검토하고 선택 사항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옹호 및 보호 연구소의 대법원장인 코크란은 “우리는 이 정책의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수정 헌법 제1조와 종교 자유 회복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종교 단체들은 이 정책이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한 이후 예배 참석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고 그들은 밝혔다.

하지만 판사는 해당 단체들이 교회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민 및 관세 집행국이나 다른 기관이 더 광범위하게 조치를 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 이민자 체포 장소를 제한하는 국토안보부 정책을 폐지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현장 요원들은 “상식”과 “신중함”을 바탕으로 상관의 승인 없이도 예배 장소에서 이민 단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새로운 국토안보부 지침이 “보호 구역”이나 “민감한 지역” 에서 이민법 집행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의 30년 된 정책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은 집행 또는 감시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그들은 조지아주 한 교회에서 이민자가 체포되었다는 보고와 조지아주 교회 어린이집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색을 했다는 보고를 인용했다. 또한, 원고들은 이민국 직원들이 종교 시설 근처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는 등 감시 활동을 한 사례 네 건을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조치가 전국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목요일에만 또 다른 판사가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정부에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 대법원은 행정부 에 엘살바도르에서 실수로 교도소로 추방된 남성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 민감한 지역 정책과 관련하여 최소 두 건의 소송이 더 있었는데, 메릴랜드 주에 있는 한 판사는 퀘이커교를 포함한 일부 종교에 대한 이민법 집행을 차단하는 데 동의했다 .

그러나 콜로라도의 한 판사는 학교에서의 이민자 체포를 제한하는 정책의 일부를 뒤집은 또 다른 소송에서 행정부 편을 들었다 .

즉각적인 좌절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송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주장할 수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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