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경찰 시민 자문위 권고안 확정
1온스미만 마약소지 벌금 $150, 교통티켓처럼 발부
1온스 미만 마약 소지범 체포하느니 그시간에 강력범죄 단속
1온스미만 마약소지범을 벌금형으로만 처한다는 결의문 초안
귀넷경찰자문위원회가 추진하고있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범죄화하지 않은 권고가 마무리 단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귀넷경찰 시민자문위원회(Gwinnett Police Citizens Advisory Board)는 지난 5월18일 카운티위원들에게 마리화나 소지를 다루는 귀넷카운티 조례 66.3을 변경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투표해 이를 결정했다.
이사회 션 골드스타인 이사장은 “지난달의 결정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고 이 초안을 15일 공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변경사항은 ‘1 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를 카운티 조례 위반으로 만드는 것으로 범죄 행위보다는 벌금 또는 지역 사회 봉사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귀넷카운티 위원회가 권장 변경 사항을 채택하는 경우, 1 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은 체포나 형을 살지않고 벌금 $150 또는 최대 2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마리화나 1온스 미만의 소지는 경범죄로, 징역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의 벌금형 (또는 둘 다 합쳐서)에 처한다.
시민자문위원회는 귀넷카운티 경찰국과 카운티 위원에게 조언하기 위해 올초에 창설됐다
골드스타인 이사장은 “구넷 카우티가 조례가 변경되어도 연방법과 주법은 여전히 적용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 “단속 경찰이 카운티조례에 따라 티켓을 발급하거나 주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 년에 조지아에서 발효된 대마법은 관련된 마리화나이 차이에대해 ‘대마와 마리화나를 분리하는 THC 농도 수준은 0.3 %’일 명시되어, 그 미만은 대마로 분류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법은 검찰과 법 집행관이 당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THC 검사 문제로 인해 합법과 불법을 결정하는 것을 더 어려워지게 했다.
커클랜드 카든 카미셔너는 “마약 소지 범안을 다루는데 경찰은 최소한 2시간 넘게 일처리를 해야한다. 그 2시간 동안 경찰관이 거리에 나가 재산범죄, 상업 범죄, 방화, 권총 범죄와 같은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신변을 위협하는 강력법과 싸워야 하는데 경찰력의 집중은 1온스의 마리화나 문제에 있지않다”고 말했다.
귀넷경찰 시민자문위원회 회의는 15일 오후 6시에 로렌스빌의 75 Langley Drive에 위치한 귀넷 사법 및 행정 센터의 강당에서 열린다.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링크참조: bit.ly/2SpjDqz)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