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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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프, “조지아 새 이민 법안,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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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이전 법과 새 법이 충돌해.. 새 법 전에 이전 법 살려야 가능”

“현 시스템, 본인이 밝히기 전까지는 불체자인지 알길 없어”

법률에 따라 추방 가능성이 있는 일부 이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라틴계와 무슬림 공동체를 대표하는 옹호 단체들은 이번 달 초 애틀랜타 국회의사당 밖에서 하원 법안 1105를 포함한 여러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금된 사람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역 셰리프(보안관)이 연방 정부와 협력해야 하는데, 이법안으로 이민 사회 뿐만아니라 셰리프(보안관)들도 불법 이민을 겨냥한 총회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19일 AJC가 보도했다.

신문은 셰리프들은 이 법안이 법적 허가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연방 당국에 구금하는 책임을 더 많이 떠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법안 작성자들은 주의 일부 보안관들이 이미 연방 이민 관리들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제안된 요건 중 일부에 따라 보안관은 용의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연방 공무원이 용의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구금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안관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주 및 주에서 관리하는 연방 기금이 손실될 수 있다.

보안관들은 의원들이 원하는 것 중 일부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보안관이 연방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이민법을 집행할 수 없으며, 용의자의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안관은 또한 1996년 의회에서 승인된 287(g)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 이 프로그램은 지방 당국에 추방 대상자를 조사, 구금 및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 달 HB 1105를 승인했으며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법안,하원 법안 301은 주민들이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지방 정부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HB 1105에 따라 간수는 예약된 수감자 수, 용의자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에 문의한 내용, 요청에 대해 받은 응답 및 발급된 이민 억류자 수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 하고 ICE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은 또한 보안관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보안관이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한 보안관은 연방 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두 프로그램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다.

ICE가 용의자에 대한 구금을 요청하더라도 보안관은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용의자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4조 권리를 위반하지 않고는 용의자를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다. ICE가 해당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보안관은 이를 석방해야 한다.

한편, 이민자 커뮤니티 옹호자들은 이 법안이 라틴계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조지아 라틴계 인권 연합 의 지역 사회 조직자인 지오바니 세라노(Geovani Serrano) 는 이 법안이 “인종 프로파일링과 민권 침해, 법 집행 기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 간의 신뢰 침식”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민 단속에서 보안관의 역할에 관한 법안은 최소 1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지난달 경찰이 조지아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간호학생 레이켄 라일리 의 사망 혐의로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를 기소한 이후 노력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바라는 에센스에 살고 있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며 당국은 그가 2022년에 불법적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AJC는 이 법안에 대해 조지아 전역의 12명 이상의 보안관에게 연락했는데, 특히 메트로 애틀랜타 카운티의 많은 사람들은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용의자에 대한 시민권 정보를 요청하는 연방 요청을 이미 준수하고 미국 이민 관세 집행국의 요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보안관 협회의 테리 노리스 사무총장은 설문 조사에 응답한 주 전역의 보안관 120명이 이미 이민국(ICE)에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관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로만 작업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게 되면, 체포관은 지문을 스캔하여 조지아 범죄정보센터로 보낸다.

경찰관은 또한 FBI와 국토안보부에 연결되어 해당 사람의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집행지원센터라는 시스템을 통해 용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사한다.

그러나 해당 사람이 이전에 ICE에 체포된 경우에만 정보가 다시 제공된다.

애틀랜타 ICE 사무소 대변인 린지 윌리엄스는 해당 사람이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망명을 신청한 경우에도 경찰관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보안관 관계자는 실제 상황를 설명했다.

그는 “새벽 2시에 잡혀 온 사람이 자신의 국적을 인정하거나 ICE와 사전에 접촉했거나 사전에 체포 된 적이 없는 한,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이곳에 왔는지 여부를 보안관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고 말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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