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연합뉴스 자료사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2일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스에 따르면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 원가량이었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 규모도 30억 원가량 늘렸다.
또한 박수홍이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각 지난달 7일과 19일 받아들여졌다.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통상 횡령으로 인한 불법 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현금 공탁이 나오는데, 이번 사안은 100% 보증보험 공탁이 나왔다”며 “이는 법원에서도 불법행위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봤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80억 규모로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추가 가압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앞서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박수홍 측은 그의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배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 측에게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홍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