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주에서는 미 시민권자, 다른 주에서는 불체자라니 말이 되느냐?
“수정 헌법 14조 위반 사항 어려운 일 “
“하급 법원 판사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 트럼프 두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목) 미국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한 자신의 입장을 연방 대법원에 제소했다.
BBC방송은 이 소송에 대해 이민 및 기타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의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건은 하급 법원 판사들이 이 사건에서처럼 대통령의 명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어서, 대법관들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방 법무차관은 하급 법원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이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 주 법무차관은 여러 주를 대표하여 트럼프 편을 들면 시민권 제도가 엉터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는 의회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의 제한적인 견제 조치만으로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판사들은 목요일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듯했다.
하급 법원이 대통령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할 권한이 있는지 에대한 의문과 이 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 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한다고 주장들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변론한 미국 법무차관 D 존 사우어는 하급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적 장애물을 앞세울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시스템은 “판사들에게 성급하고 위험 부담이 크며 정보가 부족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자우어는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 소송을 하나의 잠재적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대법관들과 자우어의 반대자들은 이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긴급 상황에서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은 한 시간 넘게 사우어 판사를 심문했는데,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행정부가 모든 하급 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문제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이를 총기 소유와 비교하며, 미래의 어떤 행정부가 국민의 총을 압류하려고 한다면 법원은 이를 막을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가장 저명한 보수주의자 중 한 명인 사뮤엘 얼리토 판사는 하급 법원이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때로는 그들이 틀릴 때도 있다”며, 일부 하급 법원 판사들은 “직업병에 걸리기 쉽다. 직업병이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병이다”라고 덧붙였다.

행정 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주들을 대신해 변론한 파이겐바움은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편을 드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 옵션을 없애면 개인이 한 주에서는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다른 주로 이주하면 신분을 상실하는 엉터리 시민권 제도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겐바움은 이 기준이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혜택의 분배, 이민법 집행, 정확한 통계 유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겐바움은 “미국 헌법 제14조 개정 이래로 우리나라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에 따라 미국 시민권이 달라지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동안, 많은 수의 시위대가 밖에 모여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원의장 출신인 낸시 펠로시 의원도 시위대에 합류해 미국 헌법을 낭독했다.
그녀는 “이것은 출생권에 관한 것이고, 시민권에 관한 것이고, 적법절차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5월에 심리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 대법관 9명 중 3명을 임명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제14차 개정안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관할권”이라는 문구는 자동 시민권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나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워싱턴의 연방 판사는 전국적 또는 보편적 금지명령을 내려 해당 명령의 시행을 차단했다.
그러자 가처분 명령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 법원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사건은 이민 옹호 단체와 미국 22개 주가 각각 제기한 세 건의 별도 소송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이 사건에 명시된 이민자나 원고 주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법적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트럼프의 명령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약 40건의 법원 명령이 접수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 두 개의 하급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인 트랜스젠더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차단했지만, 결국 대법원이 개입하여 정책 시행을 허용했다.
출생 시민권이 일부만 폐지되더라도 미국에서 수만 명의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송 중 하나에서는 이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만 살아온 세대에게 “2등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하이오 주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이민 변호사이자 교수인 알렉스 쿠익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이 폐지되면 일부 어린이들이 불법 체류자나 심지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의 출신 국가에서 그들을 받아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부가 그들을 어디로 추방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