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회장 자진사퇴 탄핵론에 “이건 선거 무효”
회장,부회장, 이사장 등 모든 임원들 자격 안돼”
회장 유고시 이사장 승계 회칙도 적용 안돼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이 한인회 공금으로 공탁금 5만달러를 납부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고 또 본인도 지역 언론에 이를 시인해 이 여파가 한인사회 전체에 진동하고있다.
실망, 분노,배신감, 연민 등 여러 감정으로 저마다의 입장에서 표현되는 이번 사태에대해, 한가지 꼭 집고 넘어가야할 사실이 있다.
김백규 전 한인회관 관리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진사퇴, 탄핵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23년 치뤄진 제 36대 한인회장선거가 원천 무효이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없다. 이유는 이홍기 회장이 공탁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더욱이 찬반투표를 거쳐 회장에 올랐고, 취임식도 했다. 이후 이사장을 선임하고, 각 위원장들, 이사, 부회장 등 한인회 임원들도 임명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사기이다.”라고 덧붙였다.
회장 선거자체가 무효인고로 자격이 없는 회장이 임명한 모든 한인회 관계자들도 자격이 없게됐다. 모두 물러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속히 한인회장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경성 이사장은 사퇴로 할지, 탄핵으로 할지 한인회 관계자들과 의논하겠다고 했고, 배기성 회장은 16일 이른 새벽 단톡방에 올린 개인 성명서에서 이홍기 회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시민의소리 김종훈 운영위원은 “이 두 사람의 판단은 오판이다. 선거 무효이다.”라며 “이 사건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박건권 대표는 “회칙에 명시된 회장 유고시 이사장이 회장직을 대신 한다는 조항은 이번 사태에 적용되지 않는다.이건 상식적인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 애틀랜타 한인회는 한인회장도,이사장도, 부회장도, 임원들도 한 명도 없는 셈이다.
기가막힌 것은 이런 무자격 회장이 올해 1월 부터 7월 16일 현재까지도 애틀랜타 한인회 돈을 만지고 자금을 집행해왔다. 한인회관을 내집처럼 드나들었다.
김백규 전 위원장은 “이홍기 회장은 한인회관 대문 열쇠를 속히 반납하고 이사장을 비롯, 모든 임원들과 함께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번 일은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소리 운영진인 강신범 위원은 “적반하장이라고 이홍기 한인회장과 한인회는 시민의소리 등에게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홍기 회장은 스스로 “최근 노크로스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여기저기 다니며 주장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영준 고문단장과 홍육기 부회장등이 김백규, 앤디김, 강신범, 이미셸, 유진리, 라디오코리아 등을 거명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신문 3사에 총 45회 광고 계약을 하며 광고를 내고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곧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오전 한인회관에서는 이홍기 회장과 한인회 관계자들이 대책을 의논하고 있으며, 시민의소리측은 오후 늦은 시간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홍기 회장은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