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까지 2019-2020 세금보고서 보내야
자료 불충분 판단되면 모든 실업수당 상환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지아 주 노동청의 회계감사(Audit) 이메일이 발송됐다.
주 노동청에은 8일 이번 감사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8월6일까지 해당 자료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시에 응답하지 않고 충분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격이 재검토되고, 향후 혜택에 대해 거부되며 받은 모든 실업수당(PUA)을 상환 해야한다.
주노동청은 경우에 따라 자격이없는 PUA 혜택을 받기 위해 사실을 허위 진술 한 것으로 판명되면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충서류들은 My UI(웹싸이트로 바로가기:내 UI에) 로그인하고 문서 업로드란을 찾아 PUA 문서 및 적절한 문서 유형 을 선택해 요청 된 문서를 업로드 하면 된다. .
허용되는 고용 및 임금 증명에는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다.
- 2019 및 2020 IRS 양식 1040 및 해당되는 경우 일정 C, 일정 F 또는 일정 SE 세금 환급 사본
- 2019 년 및 2020 년 주 소득세 신고 (해당되는 경우)
- 1099 문서
- 급여 명세서, 수입 명세서 또는 바우처
- 급여 계좌 입금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
- 청구서, 송장 또는 판매 기록
- 서비스 계약
- 국무 장관 문서
-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실업 상태 또는 미달 고용 상태임을 나타내는 고용주의 문서
조지아주 노동청은 “2020년 계속 지원법에 따라 2020년 12월 27일 또는 그 이후에 PUA (유행성 실업 지원) 혜택을받은 개인은 고용 / 자영업 또는 임금 증명과 함께 고용 시작을위한 유효한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PUA 신청일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고용 / 자영업 및 임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하며 고용이 COVID-19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인회계사 K씨는 이에 대해 ” 현재 노동청에서 조사를 더 세밀하게 시작하고 있고 AUDIT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실업수당 해당 되지 않는데 계속 실업수당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알리고 있다. AUDIT 이메일 받으셨으면 2019년 2020년 세금보고를 노동청에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