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반성”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 측은 음주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심을 담아 반성한다고 말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심 선고 4개월 만에 열렸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항소심 기간 동안 재판부에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변호인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술을 조금 마시긴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어린 시절 다친 발목이 악화돼 평소에도 절뚝거린다며, 증거로 김 씨의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다수 재생하기도 했다. 또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김 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일어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조사된 내용”이라 반박하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접 써온 최후 변론을 읽어 내려간 김 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지난 사계절 구치소에 수감돼 모든 진심을 담아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며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 가운데,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