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국 실수 인정 “무혐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라 여전히 이민국 구치소에
경찰이 실수로 체포한 여대생에 대해 경찰 당국이 실수를 인정해 사건이 기각됐지만, 이민국에 넘겨져 추방위기에 처했다.
앞서 교통 위반으로 적발되어 이민국에 의해 구금된 이 여대생이 아버지도 같은 교도소안에 있어 부녀가 함께 구금된 기막힌 사연이 알려졌다.
조지아주 달튼시 당국은 부적절한 방향 전환으로 체포되어 미국 이민 및 관세 집행국에 구금된 19세 대학생 히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다.
달튼 대학교 학생인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은 5월 5일, “적색 신호등에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적색 신호등에서 우회전한 혐의로 체포되었습고 또한 무면허 운전도 적발됐다.
경찰은 현재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다른 운전자가 교통 위반을 저질러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이 멈춰 서게 되었고, 이후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된 경찰 대시캠 영상을 검토한 결과 확인됐다.
달튼 경찰서는 성명을 통해 “교통 정지 당시 대시캠 영상을 검토한 결과, 아리아스-크리스토발 씨의 차량은 사고 차량과 유사해 보이지만 부적절한 회전을 한 차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달튼 경찰에 따르면, 5월 5일 사건 당시 영상에는 불법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검은색 픽업트럭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은 트럭을 추격하려 했지만, 신호등에 멈춰 선 다른 차량 뒤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다른 차량들이 검은색 픽업트럭 쪽으로 줄지어 따라왔는데, 그중에는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이 운전하는 짙은 회색 픽업트럭도 있었다.
달튼 시 변호사는 월요일에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의 변호팀에 사건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은 경찰이 정차시키려던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우스조지아주 스튜어트 구치소에 있는 ICE 구금 시설에 계속 구금될 예정이다. 추방은 연방법의 적용을 받으며 연방 기관에서 집행하기 때문이다.
현지 형사 고발이 없더라도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은 지난주 휘트필드 카운티 교도소에서 스튜어트로 이송되었다. 경찰이 그녀에게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하고 ICE에 연락한 후였다.
ICE 기록에 따르면 , 그녀는 그곳에서 아버지 호세 프란시스코 아리아스-토바르 와 합류했다 . 아버지는 지난달 말 교통 위반으로 체포되어 ICE에 구금됐다. WTVC 방송국이 입수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터널 힐에서 제한 속도를 19마일(약 29km) 초과하여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다.
WTVC에 따르면,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의 보석 심리는 5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그녀가 미국에 머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심리는 몇 달 뒤 열릴 예정이다.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의 어머니와의 인터뷰에서 WTVC는 가족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2010년에 휘트필드 카운티에 정착했다고 확인했다.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은 네 살 때 미국에 도착했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 수혜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아동기 도착 유예 프로그램(DACA)의 수혜 자격이 없었다. 2007년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사람들만 DACA 수혜 자격이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