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니 시의회는 최근 뒷마당 닭 사육에 관한 조례를 승인했다.
이같은 결정은 귀넷카운티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닭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뒤뜰에 닭을 위한 최소 부지 크기를 1만500평방피트로 설정했다.
가장 작은 부지 크기에 대한 최대 닭 수는 5마리이고 2에이커 이상의 부지에 대한 최대 닭 수는 15마리를 사육할 수 있다.
닭은 닭장에 보관해야 하며 닭장에 있지 않을 때는 울타리가 쳐진 공간에 가두어야 한다.
닭장은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2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하고, 수탉은 사육이 금지되어 있으며 주법에 정의된 대로 성가신 행위: 자주 우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닭 도살도 금지된다.
스와니 시의 이같은 조례는 행정 구역상 스와니시의 관할 지역이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주소에 스와니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스와니시의 관할 구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