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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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잘못 끼워진 신임 애틀랜타 한인회 이사회의 첫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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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화가 정민우

제 35대 신임 이홍기 회장이 이끄는 애틀랜타 한인회가 지난 25일 노크로스 소재 한인회관에서 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 올려진 주요안건들은 회칙 제41조에 명시된 ‘특별기구’인 한인회관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의 명칭개명및 위원선임 문제와  제24조의 이사회 임원 관련 수석 부이사장직 신설문제등의 몇가지 회칙개정안들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위 의제들을 이사회가 발의 상정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명시된 회칙개정안 관련 절차 상의 적법성 논란에 휩쌓인 가운데 신임 이사들간 의견충돌이 야기되면서 무리하게 통과 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져 직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사건 등으로 ‘정회원’ 자격과 함께 ‘전관예우’에 이르기 까지 한인회 관련 모든 직을 박탈 당함으로서 파행으로 끝나 버린 상황과 맞물려 자칫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동포사회의 에두른 평가를 받게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움 마져 감출길 없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이사회의 사회를 맡았던 홍육기 수석 부이사장도 정관상에 없는 생소한 직책명인 ‘수석 부이사장’이란 명칭으로 공식 사용하는 등의 실책도 문제였지만 이사안을 회칙 개정을 통해 공식화 하려는 의도 또한 결코 가볍게 지나치고 말 사안은 당췌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사회의 부이사장직은 회칙 제24조 4항에 따라 이사장 궐위나 유고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 이었을때 연장자 순서에 따라 부이사장이 정해지고 이사장 직무를 대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별 비중이 없는 유명무실한 직책일 뿐, 구태여 회칙을 개정해가면서 까지 수석 부이사장직을 애써 신설해야 할만큼 중대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우기 금번 이사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회의장 내에 동석한 현지 언론 기자인 이 모씨가 현 한인회 이사 신분의 임 모씨로 부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다각적으로 눈살을 찌프리게 해주고 있다.

상해 폭행 사건의 배경은 이날 첫번째 의제로 다뤄진 회칙 41조의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 관련 명칭개명과 함께 위원 숫자를 놓고 몇 명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공방도중, 이 모기자가 일어나 회칙개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자 회의 진행을 맡고 있던 홍육기 수석부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사람은 발언권이 없으니 자리에 앉으라”고 묵살하면서 직접적인 사태 발단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가해자인 김 모 이사가 피해자인 이 모 기자를 강압적으로 회의장 밖으로 불러내고 밖으로 나오자 마자 또다른 임 모 이사가 밖으로 나와 다짜고짜 이 모 기자에게 멱살잡이를 하며 심한 폭언을 퍼붓는 등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전치 2주에서 4주가량의 전문의 진단이 떨어질 만큼의 심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 밖에서 이 모기자가 멱살잡이와 폭언을 당하는 동안 안에서는 밖에서의 상황에는 관심도 갖지 않은 채 기자가 발언권이 있느니 없느니 해가며 토론 아닌 토론을 벌이는 난센스를 연출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모기자는 현 정관에 명시된 회칙개정 절차를 무시한 정관위반 문제를 지적했을 뿐인데 폭행으로 화답하고 나온 처사가 어이없다는 심경을 토로 하였다.

사실 동포사회 각 단체들의 정기모임 회의장에서 취재기자가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폭행을 당했던 일들은 과거에도 종종 발생되어 오곤 했던 현지 동포사회 속의 낯부끄러운 관행중 일부분이라 할수 있다.

불문곡직하고 단체들의 공식회의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들이야 말로 동포사회 오피니언들의 저급성과 미개함을 동시에 드러내 보여주는 상습적이고도 야만적인 패걸이 문화에서 견인된 매우 퇴행적인 현상임을 뼈아프게 자각해야 할것이다.

회의하자고 다수가 모여놓고 자기네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곧바로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폭언’이나 ‘폭력’을 가차없이 휘두르고 보는건 한마디로 말해서 조폭들도 잘 하지 않는 낯부끄러운 작태로 앞뒤가 맞지않는 심각한 ‘형용모순(形容矛盾)’이요, 실로 미개하고 졸렬한 ‘양두구육(羊頭狗肉)’적인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이번사건을 계기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이같이 부적절한 일들이 두번 다시 되풀이당하지 않도록 동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각성이 촉구된다.

어쨌거나 금번 한인회  이사회가 통과시킨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있는 문제의 회칙 개정안 들이 오는 12월 정기총회에 올려 공식통과 시킬것임을 공표하고 그 이전에는 이사회 통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심각한 ‘형용모순’은 새롭게 출발 하는 신임 이사회측의 치기어린 과유불급의 좌충수에 다름 아니었다고 평전된다.

일반적으로 절차상의 적법성을 모두 갖추고 합법적으로 개정된  개정안이라 할지라도 신규개정안의 발효시기는 개정안을 발의시킨 주체가된 현행 집행부의 임기종료후 차기부터 시작되는게 관례요 원칙이라고 알고있다.

따라서 금번 신임 한인회 집행부 출범과 함께 발의하여 이사회가 인준한 개정안이 향후12월에 열릴 총회를 통해 공식인준 절차에 들어갈것을 공표하되 그 이전 에는 이사회 통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을 넘어 무지막지한 정관유린 행위가 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번 첫 정기이사회에서 다뤄졌다는 회칙 제 41조에 명시된 한인회관 건립위원 회 관련 회칙 개정안만 보더라도 절차상의 오류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본건에 대한 정관에 적시된 내용의 팩트체크 과정 조차없이 참석한 이사들이 본의아니게 자동 거수기 노릇을 연출한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폭행상해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공방했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나?

해당 건립위원회의 위원숫자를 몇명으로 할것인가?를 놓고 벌어진 사태라는게 맞지 않나?

이 모든게 이사들이 관련 정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채 벌인 한낱 불필요한 탁상공론애서 비롯된 헤프닝에 지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소위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는 정관 제7장에 속한 ‘특별기구’로 제34조 1항에 적시된 바와 같이 “독립적인 운영규정•인원•조직•예산을 갖고 한인회로 부터 위임된 기능과 역할을 감당” 하는 다시말해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라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있는 것이다.

더불어 제41조(한인회관 건립위원회)관련 제2항 내용을 팩트체크 해보자면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의 조직, 기구및 운영규정은 자체적으로 정한다.”라고 제 적시해 놓고 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운영관리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기구인 문제의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는 위원을 몇명으로 정하든 그모든 운영상의 제반업무들을 건립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일뿐, 한낱 이사회가 관여할 사안이 당췌 아니라는게 정관이 적시하고있는 빼박이 팩트인게다.

단 특별기구인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는 회관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한인회로 부터 위임된 고유업무를 이사회가 아닌 한인회장과 협의조정을 통해 수행(41조 3항)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이다.

신임 한인회 이사회가 정관내용 조차 정확히 숙지하지도 않은채 출범하자마자 처음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이런 말도안되는 헤프닝과 함께 폭행사태를 야기시켰
다는건 파행으로 끝나버린 직전회장의 과오로 인해 실추된 한인회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고 공헌하고 나선 신임 회장과 그 집행부 임원들의 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만약 이같은 회칙내용을 이사회가  정확이 알고도 고의적으로 벌인 일이였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길수 없는 사태로 관련자들의 징계조치까지 뒤따를수 밖에 없는 대형사고 인게다.

설마 그랬으리라고 에둘러 ‘확진편향’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어쨌거나 절차상의 회칙위반 문제들과 더불어 금번 이사회에서 발의되어 통과된 잘못된 안건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 비상소집을 통해 모두 무효화 시키는게 마땅함은 물론이요, 그나마 그것만이 고의적으로 벌인 사태가 아닌 단순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동포사회에 확인시켜 보여 줄수있는 유일한 ‘바로미 터’가 될것이라는 사실을 삼가 천명하는 바이다.

재외동포사회의 한인회와 같은 공권력이 없는 비영리 순수 민간단체들의 경우엔 그집행부나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특별히 탁월하게 잘하지 않아도 정관준수만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해 나간다면 사고없이 동포사회 의 신뢰를 얻을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사회의 본분은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잘할수 있도록 견제•지원하고 서포트 하는 것에 있다고 할것이다.

이사회의 무분별한 파행으로 집행부 추진력에 테클이 걸리고 발목이 잡힌다면 이 것처럼 대략난감한 사태라 아니할수 없는게다.

잘못을 저지른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걸 알고도 그에따른 반성과 함께 곧바로 시정하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관성적인 태도가 문제요 씻을수 없는 과오인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첫단추를 다시풀어 바로 꿰어놓지 않으면 그 마지막 단추 마져 제 위치에 꿰이지 못하는 볼상사나운 폼새가 될것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부디 잘못꿰어진 단추로 인한  우스꽝스런 패션으로 향후 2년내내 동포사회로 부터 조롱당하는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한인회가 되지않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인회를 온 마음으로 응원해 마지 않는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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