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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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현 칼럼] 공동주택에서 상습적으로 불량주차를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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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현/변호사

한국 뉴스를 보면 종종 아파트에서 고급 자동차 한대가 2칸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거나, 통로 지역에 주차되어서,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다. 

불편을 느낀 주민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차주인에게 연락을  하여도 차를 이동시키지도 않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경비 사무실에서는 그 차량을 견인하지도 못하고, 경찰은 그 곳이 사유지라고 해서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주민에게는 심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글을 적어 놓기도 한다.그런데 이런 협박이 어떤 구체적인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의 “협박죄”가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미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 고급차 운전자는 심하면 아파트에서 쫓겨날수도 있다. 

이곳 애틀란타 지역은 한 건설업자가 넓은 땅을 확보하여서 많은 주택을 하나의 단지인 subdivision 으로 만든 경우가 아주 흔하다. 

이 경우에 Home Owners Association (HOA) 이 만들어지고, 단지 건설 초기부터 각종 규약 (declaration, bylaws) 가 만들어지고, 차후에 입주하는 집주인에게도 적용이 되도록 조지아 주법상 인정이 된다. 

즉 A 단지의 한 집에 5번째로 입주하는 사람은 이 규약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적용을 받는 것이다. 

아파트 경우는 Condominium Owner’s Association 이 동일한 역할을 한다. 이 HOA 는 단지를 공동 관리하면서 여러가지 면에서 입주민에게 간섭을 하고 경고장을 보내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가장 흔하게는 잔디나 잡초가 너무 많거나, 집 건물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 주차위반, 반려 동물 관리, 건물 내외부나 정원의 디자인 변경, 무허가 임대 등의 경우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장을 보낸 후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어떤 한인은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회사 차량을 받아서, 자기 집 차고앞에 야간 주차하였더니, HOA 에서 더 이상 차를 주차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고 한다. 

또 반려견이 많이 짖거나, 다른 집의 화단을 망치거나,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에게 위협이 되어도 경고를 받는다. 집 마당에 펜스를 하는 경우에 그 색깔이 독특하여도, 집안의 블라인더나 커튼의 색상이 특이하여도 경고를 받는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위에서 말한 아파트의 주차 시비가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관리사무실에서 차주에게 경고장을 발급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 회수가 많으면 벌금 부과 회수가 늘어 날 것이고, 견인조치도 할 것이다. 이 견인비용도 당연히 차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지아주의 경우 이런 벌금 누적금액이 $2,000 이상이면, HOA 가 그 집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길 수도 있다. 또 차량을 견인하여 갈 수 도 있고, 견인시 차량에 발생하는 흠집도 HOA 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즉 전체 입주민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한 HOA 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한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이런 공동 규약이 만들어 지기 전에 이미 입주자가 결정되었는데, 이제와서 모든 집주인이 참여하는 공동 규약을 만들기는 어렵다.  

다만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나 주택단지라면, 주차 관리, 쓰레기 수거, 반려동물의 크기, 사육 가능한 개체수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공동 규약을 만들고,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모든 사람과 그 후 구매자에게 적용한다는 사적인 계약 공동체를 만들어 두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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